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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2016.01.05 . . . .
  5. 2015.11.03 . . . .
2017. 1. 7. 13:11





후훗




몇 개는 공감한다만..




트위텈ㅋㅋㅋㅋ




-_-)b







이무슨..



















촛불을 엄한데 갖다 붙이지마라.











그런데 투표권이 없다니..







순서대로 보면 상식, 역순으로 보면 발암




허허 이거참..-_-




살기 졸라 빡빡한 이유가 정해진 하나의 길을 모두가 가야한다는 압박 때문은 아닐까..




(끄덕 끄덕)




-_-




꺼져라!













4년 중임제 + 지방 자치 강화 콜.


Posted by sunnmoon
2016. 12. 23. 12:36




Posted by sunnmoon
2016. 12. 10. 14:48





시원하군



-_-



패션고자를 위한..



사람인가..



-_-



극단적 비교이기는 하지만..



나라 망치는 놈들









Posted by sunnmoon
2016. 1. 5. 14:47

1972년부터 1979년까지 계속된 정치체제를 말합니다.

 

유신 (維新)【명사】

모든 걸 고쳐 새롭게 함. 묵은 제도를 아주 새롭게 고침.
        ¶ ∼의 이름으로 군부 독재를 자행하다.

 

출처: 위키백과

 

10월 유신(十月維新)

 

1972년 박정희 정권이 헌법을 개헌한 일을 말한다. 이 때의 헌법을 유신 헌법이라 하며,

유신헌법이 발효된 기간을 유신 체제라고도 부른다.

역사

1961년 5·16 군사 정변으로 정권을 잡은 박정희는 1967년 대통령에 재선되었다. 제3공화국 헌법은 대통령직을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게 하고 있었으나, 박정희는 1969년 3선개헌을 통하여 자신이 다시 대통령에 출마할 수 있도록 하였다. 1971년 대통령 선거에서 박정희는, "여러분께 다시는 나를 찍어달라고 하지 않겠다"고 말하며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회를 달라고 하였는데, 이에 상대 후보였던 김대중은 박정희가 헌법을 고쳐 선거가 필요없는 총통이 되려 한다고 주장하였다.

 

김대중을 가까스로 누르고 대통령에 3선된 후, 한태연, 갈봉근 등의 학자들과 김기춘과 같은

젊은 검사들이 만든 이른바 유신헌법안이, 10월 27일 이른바 비상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11월 21일 국민투표에서 확정되고, 12월 27일에 발효되었다.

 

1972년 10월 17일 박정희는 ‘대통령특별선언’을 발표, 국회를 해산하고 정당  정치활동의 중지 등

헌법의 일부 기능을 정지시키고 전국 일원에 비상계엄령을 선포하였다.

이에 따라 계엄사령부가 설치되고 계엄사령부는 포고를 통하여 정치활동 목적의 옥내외 집회 및 시위를

일절 금하고 언론, 출판, 보도 및 방송은 사전 검열을 받도록 하며 각 대학은 당분간 휴교토록 하였다.

이어 비정치적 집회는 곧 해금되고 대학의 휴교조치도 11월 28일 해제되었으며,

다른 금지 조치도 12월 14일 0시를 기하여 계엄령이 해제됨으로써 모두 해제되었다.

 

또한 특별선언에 따라 국회의 권한을 대행하게 된 비상국무회의는 10월 27일 유신헌법을 의결 공고해서

11월 21일 국민투표에 부쳐진 결과 투표율 91.9%, 찬성투표율 91.5%로서 법적 통과선이

투표자 과반수 714만여 표보다 600여만 표가 많은 1,300여만 표를 얻어 확정, 공표되었다.

 

이어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선거가 12월 15일 실시되어 1,630개 선거구에서

2,359명의 대의원이 선출되어 첫 집회와 개회식, 제1차 회의를 갖고 임기 6년의 제8대 대통령에

박정희 대통령을 다시 선출하였다.

 

이에 앞서 정부는 11월 25일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선거법과 동 시행령을,

12월 6일에는 통일주체국민회의법과 동 시행령을 각각 공포해서 법적 준비절차를 마쳤다.

'우리 민족의 지상과제인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해 '우리의 정치체제를 개혁한다'고 선언했다.

 

비상계엄령을 선포하며 국회를 해산하고,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지했다.

유신체제는 1979년 10·26 사건이 일어나면서 끝났다.

내용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1. 대통령 직선제의 폐지 및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대통령을 간접 선거.
  2. 국회의원의 1/3을 대통령 추천으로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선출.
  3. 대통령에게 헌법 효력까지도 일시 정지시킬 수 있는 긴급조치권 부여.
  4. 국회 해산권 및 법관 임면권을 대통령이 갖도록 하여 대통령이 3권 위에 군림할 수 있도록 보장.
  5. 대통령의 임기를 6년으로 연장하고 연임 제한을 철폐하여 종신 집권 가능 

    [출처] 유신의 뜻|작성자 산토리니


Posted by sunnmoon
2015. 11. 3. 13:20
 

 

 

 

도올, 이념의 종언 - 박정희


Posted by sunnmoon